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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성남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직접 제공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연계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사업)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5월 22일   
- 경기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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