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 - 85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9964호, 공포 '10. 1. 25.)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시험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제29조의2, 별표10의2)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보완ㆍ강화함.


나. 요양보호사 시험실시 관련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별표 10의3)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의 시험관리업무를 일정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기ㆍ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의5, 별표10의4)

○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통지하여야 함.

○ 강의실 면적의 하한을 설정하고, 교수연구실ㆍ사무실을 별도 확보하도록 함.


<강의실 시설기준>

1. 강의실(이론강의실 +실기연습실) 연면적 : 90㎡ 이상

가. 이론강의실(전용) : 1명당 1㎡ 이상

나. 실기연습실(전용) : 1명당 2㎡ 이상

 

2. 이론강의실ㆍ실기연습실 통합사용 시 : 1명당 2㎡이상, 연면적 90㎡이상
 


○ 교육기관 장을 신설하고 전임강사 배치기준 및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및 후속조치 마련(안 제29조의6)

○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1조, 별표1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실습기관 포함)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한 경우 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2-2023-8569, 팩스 :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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